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은 공익목적사업인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(보고서 등 제출, 결산서류 등 공시,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, 외부회계감사 등)와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.
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(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)」를 국세청에 홈텍스(공익법인공시>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)를 통해 제출하고 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입니다.
2023년의 경우, 당해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은 없으며,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출연한 기부금 5천억원에서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사업비를 제외한 잔액(예금 예치) 중에서 사업비로 41,991,241,882원을 지출하였습니다. 2022년 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」는 현금발생주의에 따라 기재하여 해당연도의 기부금 수입이 0원으로 기재되고 지출 내역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역은 홈텍스에 공시된 결산 보고서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